
| 차감기준 | 차감액 |
|---|---|
|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중단 또는 출석율 80% 미만 | 1회: 20만원 / 2회: 50만원 / 3회: 100만원 |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,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또한 향후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특히 부정출결(대리출석, 출석 후 무단 외출 등)이 확인될 경우 수료가 불가합니다.
또한 질병, 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중단할 경우, 훈련비 외에 아래 기준에 따라 계좌잔액이 차감됩니다.
※ 수강 철회 기간(확정자 신고 전)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철회 처리 가능하며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※ 확정자 신고 후 8일 이후 포기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관련 근거
「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
제2장, 제2절, 제16조 (계좌잔액의 차감)